상담항목
- 이설하 (F/26)
- 신장 165 cm
- 체중 54 kg
- 생년월일 1996-01-05
- 연락처 010-2210-3474
- 법정대리인 이름 나튼튼
- 환자와의 관계 부
상담날짜 : 2022.11.28(월) 14:00
주요증상
-
- 0
- 1
- 2
- 3
- 4
- 5
- 6
- 7
- 8
- 9
- 10
(NR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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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
- 2
- 3
- 4
(기)
-
- 60
- 280
- 500
(mL/min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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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축기
- 이완기
(mmHg)
제품상담
다빈도 증상
주요증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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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NR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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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mL/min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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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축기
- 이완기
(mmHg)
식생활
간기능
건강검진 정보
최근조회일 : 2023.01.12
구분 | 목표질환 | 검사항목 | 검진결과 | 단위 | 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2013 | 2015 | 2017 | 2019 | 2021 | ||||
검진일자 | 검진일자 | 01.01 | 01.01 | 01.01 | 01.01 | 01.01 | ||
계측검사 | 비만 | 신장 | 165.0 | 165.0 | 165.0 | 165.0 | 165.0 | cm |
체중 | 54.0 | 54.0 | 54.0 | 54.0 | 54.0 | kg | ||
허리둘레 | 52.0 | 52.0 | 52.0 | 52.0 | 52.0 | cm | ||
체질량지수 | 18.5 | 18.5 | 18.5 | 18.5 | 18.5 | kg/㎡ | ||
시각이상 | 시력(좌/우) | 1.0/1.0 | 1.0/1.0 | 1.0/1.0 | 1.0/1.0 | 1.0/1.0 | ||
청각이상 | 청각(좌/우) | 정상/정상 | 정상/정상 | 정상/정상 | 정상/정상 | 정상/정상 | ||
고혈압 | 혈압(최고/최저) | 105/65 | 105/65 | 105/65 | 105/65 | 105/65 | mmHg | |
요검사 | 신장질환 | 요단백 | 음성 | 음성 | 음성 | 음성 | 음성 | |
혈액검사 | 빈혈 | 혈색소 | 12.2 | 12.2 | 12.2 | 12.2 | 12.2 | g/dL |
당뇨병 | 공복혈당 | 87 | 87 | 87 | 87 | 87 | mg/dL | |
이상지질혈증 | 총콜레스테롤 | 144 | 144 | 144 | 144 | 144 | mg/dL | |
HDL콜레스테롤 | 60 | 60 | 60 | 60 | 60 | mg/dL | ||
중성지방 | 133 | 133 | 133 | 133 | 133 | mg/dL | ||
LDL콜레스테롤 | 59 | 59 | 59 | 59 | 59 | mg/dL | ||
만성신장질환 | 혈청크레아티닌 | 0.7 | 0.7 | 0.7 | 0.7 | 0.7 | mg/dL | |
신사구체여과율(GFR) | 96 | 96 | 96 | 96 | 96 | mL/min | ||
간장질환 | AST (SGOT) | 21 | 21 | 21 | 21 | 21 | U/L | |
ALT (SGPT) | 18 | 18 | 18 | 18 | 18 | U/L | ||
감마지티피(y-GTP) | 24 | 24 | 24 | 24 | 24 | U/L | ||
영상검사 | 폐결핵 흉부질환 | 폐결핵 흉부질환 | 정상 | 정상 | 정상 | 정상 | 정상 | |
골다공증 | 골다공증 | |||||||
판정 | 정A | 정B | 주의 | 의심 | 고·당 |
최근 건강검진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난 경우에만 결과조회 버튼이 활성화됩니다.
- • 건강검진 결과 판정 기준
- 정A 정상A : 건강이 양호
- 정B 정상B :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리 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
- 주의 건강주의 : 1차 검진 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가 필요한 자
- 의심 질환의심 :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적검사나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
- 고·당 고혈압, 당뇨병 질환의심 : 고혈압, 당뇨병이 의심되어 치료와 관리가 필요
- 유질 유질환자 : 고혈압, 당뇨병, 이상지질혈증, 폐결핵으로 판정받고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자
- 일반 일반질병 : 일반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 관리가 필요한 자
- 직업 직업병 :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 관리가 필요한 자
- 단순 단순요양 : 1, 2차 검진결과 통원치료가 필요하나 일상생활을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경우
- 휴무 휴무요양 : 1, 2차 검진결과 통원 및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일상생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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